족보(族譜)는 한 씨족(氏族)의 계통과 소목(昭穆)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대성한 기록이다. 따라서 종으로는 시조(始祖)로부터 후손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으로는 항렬자에 의하여 조손, 숙질 등의 계촌 관계가 소상하므로 동근동조의 후손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혈족 관계의 위계질서를 세울 수 있는 우수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한 족보는 1401년(원나라건문21년, 이조태조원년)에 발행한 문화류씨 건문보라 하나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1423년(명나라영락21년, 이조세종5년)에 발행한 문화류씨 영락보는 북한 황해도 구월산에 있는 문화류씨 재실에 보존되고 있음을 월남한 문화류씨 인사들이 증인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볼 수가 없고 세 번째로 1454년(당나라경태5년, 이조단종2년)에 발행된 남양홍씨 경태보 역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현존하는 오래된 족보는 1476년(명나라성화12년, 조선성종7년)에 발행한 안동권씨 성화보인데 이 두 족보를 가지고 국내 사학자들을 비롯하여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고(故) 외그너 교수 등 외국의 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여 좋은 논문을 발표 한 바 있다.
과거제도가 정착된 958년(고려광종9년)경부터 가승(家乘)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대개는 고려 초기 인물을 시조 또는 중시조(中始祖)로 모셨으며, 이는 족보 제도의 효시(嚆矢)가 된다. 고려 시대의 족보(가승)는 대개 기세연천(起世年淺)하여 10세(世) 전후 밖에 기록을 할 수 없어 족보라 하기보다는 가승이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족보 편찬은 조선조 중엽부터 사대부 가문에서 활발하게 간행되었으며 족보의 종류는 그 명칭 앞에 성씨를 붙여 족보, 세보, 세계보(세보), 파보, 문중보, 가문보 등 6가지로 국한되고 있으며 그 외 명칭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족보는 통상 횡단 6간으로 하여 생몰, 관직, 배위, 묘소 등을 기록하고 발행주기는 1세대(一世代) 25~30년마다 간행함을 상례(常例)로 하나 전쟁, 천재지변, 혹은 직전(直前)에 발행한 내용에 오류(誤謬)가 있을 때는 문중의 합의로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으며 보소(譜所)를 설치하여 수록에 관한 범례(凡例)를 만든 다음 편찬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적 고도성장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와 호주제 폐지에 이어 이민족(異民族)의 유입(流入)으로 다문화 사회의 형성에 이어 지구촌(地球村), 세계화(世界化)로 이민이 속출, 외국(外國)에 한국촌(韓國村)이 형성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마을에 같은 일가(一家)끼리 의돈독(宜敦篤)한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숭조정신(崇祖情神)으로 조상(祖上)을 모시고 오손도손 생활하던 시대가 옛날이 되고 고래(古來)로 전해온 미풍양속(美風良俗)이 사라지고 일가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살다보니 부모님의 임종(臨終)마저 지키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선조들이 1471년(영조17년)에 관향지신유초보, 곤(貫鄕地辛酉草譜, 坤)과 1924년 대동보갑자보, 1권(大同譜甲子譜,一卷)을 발간한지 오랜 세월이 지난 2020년 6월, 대종회 임원 회의에서 영천이씨 대동보를 발간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2021년 5월 11일 한얼족보사와 영천이씨 대동보 발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발간하는 대동보는 한자(漢字)에 한글을 병기(竝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족보를 읽어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를 위한 인터넷 및 디지털 족보를 만들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해서 우리 후손들이 선조의 위업을 새롭게 느끼고 스스로 자기(自己)를 알게 되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숭조 사상을 고취 시키는 족보가 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