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란 한종족의 혈연관계를 父系(부계)를 중심으로 기록한 系譜(계보)와 門閥記錄(문벌기록)과 선조의 家狀(가장),行蹟(행적),墓碑銘(묘비명) 등을 모아 정리하여 꾸민,이를테면 씨족의 역사책이다. 한 나라에는 그나라 국민들이 전개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을 기록한 國史(국사)가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의 구성원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활동한 자취를 기록한 족보가 있는 것이다. 각씨족의 구성원들이 합친 것을 국민이라 한다면, 그들의 활동기록인 족보를 합한 것이 국사의 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들 족보는 동양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인즉 구미 각국에도 문화민족에게는 족보가 있다. 다만 그 규모의 방대함이나 내용의 정밀함에서는 구미의 족보는 우리나라의 족보와는 비교도 안되는 어설픈 것이다 즉, 우리나의 족보는 동성동본에 속하는 동족의 전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반에 구민의 족보는 왕실계통이나 일부귀족의 것을 빼놓고는 대개 자기집안의 가계를 간략하게 기록한 家牒 (가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양에서 족보가 발달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을 꼽을 수 있다 나라마다 족보학회가 있어 정기적으로 족보학 학술회의를 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족보학회는 1895년에 창립되어 미국내에 수백개소의 지회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족보는 동양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後漢(후한) 이후부터 고관을 배출하던 씨족들이 늘어나게 되니 문벌과 가풍을 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벼슬에 오르거나 승진과 혼인 등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각 종족은 자기 가문의 문벌과 계통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족보를 만들 게 된 것이다.
魏(위)나라때는 더욱발달되어 九品中正法(구품중정법: 위나라의 조조가 실시한 제도로 각 주, 군, 현에 지방장관과는 별도로 중정을 두어 그 중정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 재능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중앙의 2부에 추천하는 제도)을 제정하여 관리를 등용하였고, 南北朝(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학문으로써 보학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南朝(남조)의 제나라 사람인 賈希鏡(가희경)을 보학연구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3대가 모두 보학에 밝았다고 한다. 그의 조부 賈弼之(가필지)는 각 성씨의 족보를 모아 기초를 닦았으며, 아버지 賈匪之(가비지)도 이를 계속 연구 하였다. 그러다가 가희경에 이르러 중국전통 각 士族(사족)의 족보를 총 막라하여 1백질 7백권에 달하는 광대한 저서를 만들어 냈다. 이것이 사인 족보의 시초로 가장 정확한 계보라한다.
이렇듯 족보는 처음에는 관리를 뽑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그 목적은 없어지고 종족을 규합하는 성격으로 바꿔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족보를 만들 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족보는 고려때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고려 중엽이후로서 김관의(金寬毅)의 <王代實錄(왕대실록)>, 任景肅(임경숙)의 <璿源錄(선원록)>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 (宗子:종가의 아들)와 종녀까지 기재하는 등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고려시대에는 동족간의 족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高麗史(고려사)> 列傳(열전)에 부자관계가 밝혀져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나온 각 씨족들이 족보를 만드는 근원이 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책을 관청에 보관하여 관리를 선발하거나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또 결혼하는데에도 이용하였다. 즉 문벌이 낮거나 귀족이 아닌 종족은 과거를 보거나 관리로 꼽히는데에 많은 차별을 받게 되었으며, 문벌의 차이가 있는 가문과는 혼인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기록문서는 宗簿시(종부시)라는 관청에서 관리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 <上臣錄(상신록)>, <功臣錄(공신록)>등이 정비되어 그들의 시조나 부자관계를 일부분이나마 알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족보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의 혈족전부를 체계적으로 막라한 세보가 등장하기는 1400년대 들어서였다. 그러한 본격적인 족보의 효시로는 奎章閣(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安東權氏成化譜(안동권씨성화보)>와 文化柳氏(문화유씨)의 <嘉靖譜(가정보)>를 꼽는다. 성화보는 조선성종7년(1476년)에 간행된 족보인데 明나라 憲宗의 연호인 성화 12년에 간행되었다하여 성화보 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족보는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중간본만 정해진다.
<燃藜室記述(연녀실기술)>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간행된 족보는 문화유씨의 가정보라는 기록이 있다. 嘉靖은 명나라 世宗의 연호로 이때 간행되었다 하여 가정조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보는 성화보보다 86년 늦은 1562년에야 간행되었으니 <연려실기술>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가정보서문에는 가정보가 발간되기 140년 전인 명나라 永樂(영락) 연간, 즉 조선 세종때에 이미 문화유씨 족보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영락보나 <가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길은 없다. 문화유씨의 가정보는 완벽한 체계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손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 후에 여러 족보를 만드는데 좋은 모델이 되었다.
안동권씨의 <성화보>에는 徐居正(서거정)이 서문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宗法(종법)과 譜牒(보첩)이 없고, 巨家大族(거가대족)은 있으나 家承(가승)이 없다" 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성종조이전에는 체계를 갖춘 족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든 안동권씨와 문화 유씨이외에 坡平尹氏(파평윤씨)도 족보를 간행하게 되었는데 안동권씨의<성화보> 보다 63년 뒤이고 문화 유씨의 가정보 보다는 23년이 앞선 조선 중종34년 己亥(기해), 즉 1539년 이었다.
己亥大譜(기해대보)라 하는데 이 족보는 당대의 대제학 蘇世讓(소세양)이 서문을 썼다. 몇몇 유력한 씨족만이 지녔던 족보가 더욱 일반화되기는 선조조(1567~1608)를 고비로 하여 당쟁이 차츰 가열되고 그것이 또 점차 문벌간의 대결이라는 양상을 띄게 되면서 각기 일족의 유대를 공고히 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벌의 결속을 꾀하는 방편의 하나로 족보가 발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등 두 차례의 격심한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 종래의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붕괴된 것이 족보의 발달을 촉진한 요인이 되였으며 신분제도가 해이해짐에 따라 양반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혈족인양 행세하게되자 동족의 명부라고 할 족보를 만들어 다른 혈족이 혈통을 사칭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 과정에서 족보를 둘러싸고 갖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지만 족보의 본래의 뜻은 어디까지나 자기네의 혈통을 존중하고 동족끼리의 유대를 돈독히 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족보의 종류
1. 族譜 또는 譜牒(보첩)
관향을 단위로 한씨족의 세계와 사적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여러종류의 보책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2. 大同譜(대동보) 또는 大譜(대보)
시조가 같으면서도 본이 갈라져 본을 달리쓰거나 성을 달리쓰는 경우가있는데, 이러한 모든종파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한다. 즉 본관응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책이다.
3. 世譜(세보)
두개 파 이상의 종파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을 말한다.
4.派譜(파보)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계파의 혈연집단 만을 중심으로 수록하여 편찬한 보첩을 일컫는다.
5. 家乘譜(가승보)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尊屬:자기 윗대)와 비속(卑屬):자기 아
랫대)을 망라하여 이름자와 事蹟(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6. 系譜(계보)
가계보, 또는 세계보라고도 하며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이다.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거나 어느 한 부분만 수록되기도 한다.
7.家譜(가보)와 家牒(가첩)
편찬된 형태나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8. 萬姓譜(만성보)
만성대동보(만성대동보)라고도 하며 모든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集成(집성)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사전)이라 할 만한 책이다.
게재내용
족보의 기재 내용을 싣는 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보규에 따라 편찬하게 되지만 대개 아래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다.
1. 서문(序文)
어떤 족보를 막론하고 책의 서두에는 서문이 있다. 그 가문에서 맨 처음 간행된 보첩의 서문을 먼저 싣고
새로 간행하는 보첩의 서문을 다음에 싣는다.
서문에는 ㉠족보의 의의 ㉡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역대 조상의 위훈 ㉣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수보하게 된 동기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은 그 가문의 후손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 묘소도(墓所圖)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을 묘소도라 한다.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묘소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서 싣는다.
3. 영정과 유적(影幀과遺蹟)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유적을 싣는다.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亭子)도 싣는다.
4. 사적(事蹟)
그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일에 대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어 그 씨족의 발생 설화라든가, 선조의 묘를 어떻게 해서 실전하였고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등을 기록한다.
5. 문벌록(門閥錄)
한 문중의 지체를 높이기 위한 기록을 싣는다.
예컨대 원향록(院享錄), 후비록(后妃錄), 부마록(駙馬錄), 공신록(功臣錄), 봉군록(封君錄), 증시록(贈諡錄), 기사록(耆社錄), 청백리록(淸白吏錄), 삼사삼공록(三師三公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 상신록(相臣錄), 등단록(登壇錄), 효자 효부 열녀록(孝子 孝婦 烈女錄)등 그 가문을 빛낸 조상에 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6. 세덕(世德)
유명한 선조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명(神道碑銘), 국가로부터 받은 특전, 서원과 사우에 제향한 봉안문(奉安文) 및 상향 축문(常享 祝文), 유시(遺詩), 유묵(遺墨), 국가에 올렸던 소문(疎文) 등을 빠짐없이 실어 후손이 알도록 한다.
7. 족보 창간 및 수보 연대표(族譜의 創刊 및 修譜 年代表)
족보를 창간한 연대와 증수한 연대는 서문에 나타나 있지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8. 범례(凡例)
보첩을 편찬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편집 기술상 결정된 약속이다. 이는 족보의 내용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족보의 규모, 편찬하는 순서, 손록 배열의 순서 등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