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호칭(親族間 呼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며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촌수(寸數)를 계산하는 방법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 부자간(父子間) : 아버지와 아들
* 부녀간(父女間) : 아버지와 딸
* 모자간(母子間) : 어머니와 아들
* 부녀간(母女間) : 어머니와 딸
* 구부간(舅婦間) :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고부간(姑婦間) : 시어머니와 며느리
*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 조손간(祖孫間) : 조부모와 손자,녀
* 형제간(兄弟間) : 남자동기끼리
* 자매간(姉妹間) : 여자동기끼리
* 남매간(男妹間) :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남편과의 관계로 말한다)
* 수숙간(嫂叔間)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 동서간(同壻間) : 형제의 아내끼리
*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끼리
* 숙질간(叔姪間) :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
* 고모, 고모님 : 아주머니 : 아버지의 누이를 직접 부를 때
* 외숙, 외숙모 :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이모, 이모부 :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아저씨 : 아버지의 4촌 이상 형제들을 부를 때(당숙?재종숙)
* 아주머니 : 아버지의 4촌 이상 자매들을 부를 때(당숙모?재종숙모, 당고모)
* 언니, 형님, 누나, 누님, -실, -집 : 4촌 이상의 형제자매간의 호칭(伯?仲?舍?季를 쓰지 않는다. )
* 큰할아버지, -째 할아버지, 큰할머니, -째 할머니 : 아버지의 백숙부모를 부를 때
8촌이 넘는 일가의 호칭
* 대부(大父)?대모(大母) : 할아버지와 할머니뻘 되는 어른을 부를 때
* 아저씨 : 아버지의 형제가 되는 남자 어른을 부를 때
* 아주머니 : 아버지의 자매나 아저씨의 배우자를 부를 때
* 언니, 형님, 누나, 누님 : 자기와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을 부를 때
시댁의 계촌(系村) 호칭
시댁의 친족관계와 촌수는 남편의 계통과 촌수에 의한다.
즉 아무리 며느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남편이 아랫사람이면 며느리도 아랫사람이고 며느리의 나이가 적더라도 남편이 웃어른이면 그 아내인 며느리도 남편과 같이 웃어른이 된다.